
러 토허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, 다음 달 9일까지 시·군·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.한편 재경부·국토부는 '소득세법 시행령'·'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'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.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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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3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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